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에 59억 아파트 압류... 소속사 실수

사회일반 / 민진희 기자 / 2022-04-25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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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빅히트뮤직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의 전용면적 244.35㎡(89평형)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고, 세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이 압류 등기는 말소됐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뮤직은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로 일어난 일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이브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59억원에 매입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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