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2일부터 2주간 시행
- 사회일반 / 민진희 기자 / 2021-07-09 11:24:30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인천 강화와 옹진군은 2단계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 이하만 허용되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허용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방역완화조치는 유보된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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