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입국자에 교통지원, 운임은 이용자 부담
-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3-27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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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 <사진 : 보건복지부> |
정부가 28일부터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전용 버스와 열차를 지원한다. 단,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조정, 승차장 정비 등을 위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입국자들에게 현지 출발 공항 출국 수속(Check-In) 및 비행기 내에서 2회 이상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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