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입국전후 PCR검사 3차례 실시"

교육 / 김선영 기자 / 2021-01-27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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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 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방안 강화

사진=연합뉴스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3월 신학기 국내 입국 유학생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유학생은 우선 자국 공항에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인 14일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자료=교육부

아울러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유학생 입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입국 시기도 분산해야 한다.

원격수업 확대 및 불필요한 출국 후 재입국 자제 등으로 입국을 분산·감소한 결과 202학년도 2학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명으로 2019년 동일학기 대비 8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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