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4-08 14:57:45
![]() |
▲ 음주운전 사고 현장 모습. <사진 : KBS> |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