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법정구속...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 징역

산업 / 김선영 기자 / 2021-01-18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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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경영정상화 불투명

          사진=SBS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 86억 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법원에 대한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과 오늘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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