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3-24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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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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