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투표 가능... 5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외출’
- 경제일반 / 민진희 기자 / 2022-03-02 15:15:40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는 오는 5일 사전 투표와 9일 선거일 당일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장 이외의 장소로는 가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 유권자와 달리 투표 시간에 제한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해 외출할 수 있게 됐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단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담당 보건소장은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외출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이틀에 걸쳐 투표 기회가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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