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도 ‘오토’로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19-08-22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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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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