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국회/정당 / 김정현 기자 / 2019-05-27 15:55:47
  • 카카오톡 보내기
‘라돈 하자보수 대상으로 담보책임기간 10년’,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 등 공동주택 라돈 관리 명확하게 강화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회에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5월 27일(월)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였다.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은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 뿐만 아닌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에 라돈을 추가하고 라돈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과 학교내 라돈 관리 등 아이들과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근원적으로 라돈을 차단시키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국회의원 추혜선/집행위원장:이혁재)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해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