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팸 문자 엄정 대응한다

사회일반 / 강사윤 기자 / 2020-01-30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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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 문자 발송이 빈번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하여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20.1.30. 9:00 현재)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하여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이며,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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