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환경 / 박기준 기자 / 2020-01-08 16:11:31
  • 카카오톡 보내기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 서울시 신청사. <사진 : 서울시청>

국토부가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