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곳이상 국유재산 사업지 발굴한다
-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19-08-21 16:34:58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공급도 추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5곳 이상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유지에 생활 SOC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1만 3000호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이외에도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개관해 내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한다.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의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를 5%에서 1%로 감경하고 해외 진출 후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계획도 담겼다. 그동안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영구시설물)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천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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