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정당 / 김정현 기자 / 2019-07-04 16:44:56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에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30~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벤처투자 소득공제금액은 개인 종합소득 공제금액(최대 2,500만원) 적용에서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벤처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투자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간접투자방식 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한 직접투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예외도 인정받아 투자금액이 커지면 소득공제 혜택도 커지는 구조이나, 간접투자의 경우는 법132조의2에 따라 개인 종합소득 공제금액 한도액 2,500만원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벤처투자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법은 상대적으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의 직접 투자가 전문운용사와 전문가가 분산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보다 투자손실 위험이 커 벤처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김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모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같은 행위로 투자방식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혜택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직접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간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종합한도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직접투자 방식 혜택 규정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간접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미하여 결과적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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