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배달앱 시장, 지금도 독점 만연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20-01-17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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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우려
▲ 추혜선 의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2, 3위 업체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시장 독점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두 기업이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료 책정 등에서 있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생본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현재) 과점 시장에서도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사업자가 (배달앱)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점유할 경우 이 산업에 과연 경쟁이 남아날 수 있는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공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51%가 할인‧반품‧배송 등과 관련한 서면기준이 없어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비(非) 프랜차이즈업체와 영세업체들의 경우 세 곳 중 두 곳(64.1%)이 서면기준이 없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018년 1월 음식점 등 배달앱 이용가능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비용은 월평균 83만 9,000원이었으며, 이 중 배달앱 광고서비스 비용이 월평균 40만 4,000원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매출을 고려할 때 이런 비용 지출은 상당한 것”이라며 “문제는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는 점으로, 이들의 가격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차남수 연구위원은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배달앱 시장은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무서운 독점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나의 유니콘 기업을 위해 700만 소상공인을 다 내던지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라이더와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현재 배민 라이더는 노동법 상 권리를 단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교현 기획팀장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밤 9시에 다음날 수수료를 공지하는 ‘매일 변동’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기존 3개월 단계로 근무계약을 맺던 라이더스들에게 매월 새로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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