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축우기 국보 지정
- 문화일반 / 이문수 기자 / 2020-02-20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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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제329호로 지정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
문화재청은 지난 13일(목)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세 점의 과학 유물에 대한 국보 지정 심의를 가결하였으며, 30일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정명칭은 위 순서대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3점의 국보는 1442년(세종 24년) 조선에서 강수량 측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한 이후 그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유물들로, 측우기의 경우 1911년 세계 기상학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보 제329호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公州 忠淸監營 測雨器)’는 조선 시대 충남 지역 감독관청이었던 공주감영(錦營)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1915년 경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 1859∼1918)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서울 기상청이 보관해 오고 있다.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후면에 ‘측우대(測雨臺)’라고 새기고 ‘건륭 경인년(1770년) 5월에 만듦(乾隆庚寅五月造)’이라는 제작시기가 새겨져 있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상면 길이와 폭이 36.7×37.0cm, 높이 46cm, 윗면 가운데 구멍은 지름이 15.5cm로서, 포백척의 1자가 약 46cm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측우대는 영조 대의 제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으며, 측우대 규격을 공식화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역사‧학술면에서 가치가 크다.
이번에 함께 지정된 국보 제331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昌德宮 文院 測雨臺)’는 1782년(정조 6)에 제작된 것으로, 측우대 제도가 정조 연간(1776~1800)에도 이어졌음 알려주는 유물이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를 비롯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제작시기와 연원이 명확할 뿐 아니라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그 구체적인 실행을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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