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활경제 / 민경수 기자 / 2019-08-27 16:48:55
사업장당 7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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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사진 : 고용노동부> |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청산 기동반’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
더불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9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항 예정이다.
특히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지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은 임시로 1%p 내리고,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리면서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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