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여전히 심각

교육 / 강사윤 기자 / 2020-01-10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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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차량 5만여대

일명 "민식이법"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했다 적발된 차량이 서울시에서만 5만여대가 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8.26~9.6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6,300대에 대하여 과태료(약 5억원)를 부과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하여 과태료 36.4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를 적발했으며,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우리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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