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국방/외교 / 김정현 기자 / 2019-07-24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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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촉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일본 정부에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원상 회복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 되어 온 한일경제 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마지막으로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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