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땐 임시공휴일 지정된다
- 환경 / 강사윤 기자 / 2019-10-16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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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제정'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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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하는 등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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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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