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 유족...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음”
- 국방/외교 / 민진희 기자 / 2022-10-04 15:38:36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지난 2014년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해자인 이 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당초 질식사로 밝히는 등 은폐하려 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으로 숨졌다고 말을 바꿨다"며 주범 이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씨만 유족에게 총 4억 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에 숨졌다.
이 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에서 7년씩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사법적 절차는 끝이 났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