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백지화...“집값 다 올려놓고.. 부작용 컸다”

경제일반 / 민진희 기자 / 2021-07-12 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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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결국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철회된 적은 이번 일이 최초이다.

여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2년 의무 거주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규제가 발표된 후, 집주인은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재건축 단지로 입주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고,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가 속출하기 시작하자, 여당 내에서도 "주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 설립만 빨라지고 전세 대란만 부추겼다"며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유로운 주택 매매를 저해해 시장을 왜곡하고 말았다”며 “현실과 상충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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