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불가리스’ 남양유업, 영업정지 면하고 8억 과징금...
- 산업 / 민진희 기자 / 2021-07-06 13:34:13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남양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를 면했다. 그 대신 8억 28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영업정지 2개월을 통보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관련 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만약 남양유업의 세종공장을 2개월 동안 가동 중단시킬 경우, 전국 201개 원유 납품 농가 등이 입을 손실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이 4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 수가 60일이라 총 8억 2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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