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안 모 씨 정식 운동처방사도 아니야! 스포츠팀 내 “선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시급

스포츠 / 송채근 기자 / 2020-07-20 2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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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김병곤회장

 

최근 고()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에 팽배하던 많은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주시청 소속 탐닥터, 운동처방사로 불리고 있는 안 모 씨는 정식의사도 운동처방사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자격인 운동처방사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업무를 수행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 MLB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와 (우)김병곤 퍼포먼스 코치

 

현재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와 동행하고 있는 김병곤 퍼포먼스 코치는 MLB 블루제이스의 정식 코치로 활약하고 있으며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협회에서 확인한 결과 안 모 씨는 협회에 소속된 정식 건강운동관리사도, 국자자격을 취득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은 운동부 설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독이나 코치만 해당되고 부상예방이나 체력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인 건강운동관리사(운동처방사)의 고용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에서 보듯이 선수의 부상 예방과 체력증진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한데도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운동관리사(운동처방사)가 고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고용 배제는 결국 무자격자가 고용돼 선수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장안대학교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프로스포츠계에도 부상을 예방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전문가 배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체육단체 중 하나인 프로스포츠구단은 거의 모든 팀에 선수의 부상 예방과 체력증진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데도 구체적인 제도가 없어 몸값만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무자격자나 사설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프로스포츠계에서도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분야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재발 방지를 위한 기회로 잡아야 할 것이다.

 

 

 <김병곤 박사 프로필>

- Toronto Blue Jays Performance Coach
- 사)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회장
-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
- 스마트 트레이너 시스템(STS HAP) 대표
- 퀄핏 건강운동센터 Director
- 2018 대한민국 교육문화 체육공헌대상 수상(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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