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 국회/정당 / 민진희 기자 / 2021-06-29 14:27:33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이었다.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8월 16일 월요일이,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이, 10월 9일 한글날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경우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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