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사위 소위 통과 “최대 징역 5년”
- 국회/정당 / 김선영 기자 / 2021-03-22 19:59:27
- 스토킹 행위·범죄 명시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했다.
법사위는 먼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했다.
법사위는 먼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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